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