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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 ·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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