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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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