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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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제52조의2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53조 ·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제54조 ·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54조의2 ·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55조 ·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제5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제58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제59조 ·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제60조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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