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22>
1.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삭제 <2015.6.22>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