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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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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