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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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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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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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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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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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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