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 · 목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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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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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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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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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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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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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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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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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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