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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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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