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4>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