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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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4, 2025.12.30>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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