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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의6조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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