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 ·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