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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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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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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