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②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③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