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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