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