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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