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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