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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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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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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