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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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