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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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