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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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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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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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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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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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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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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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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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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