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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