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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