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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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