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댐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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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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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5>
③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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