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다목적댐 인정 사유
2.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국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