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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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