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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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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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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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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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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