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2.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