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시장ㆍ군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