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댐관리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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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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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댐관리의 기본방침
2.댐시설의 관리 계획
3.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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