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의2조 · 댐건설비용의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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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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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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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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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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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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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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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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