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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