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부담금 등의 반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