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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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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