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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