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가.「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나.「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