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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