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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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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