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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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21.6.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개정 2021.6.1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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