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21.6.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개정 2021.6.1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