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댐사용권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