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1.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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