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85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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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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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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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