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85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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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 함께 인용항만법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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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제8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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