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부담금의 일부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환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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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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