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이상천500제곱미터제4의3조개발부담금천제곱미터비수도권임시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2. 조문 관계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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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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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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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