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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주민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1.9.16, 2012.11.12, 2013.3.23, 2014.1.28, 2014.11.24, 2022.12.6, 2025.12.30>
1.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소하천ㆍ구거(溝渠: 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3.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3의2. 주택개량보조사업: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가.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의 개축 행위
나.주거용 한옥의 신축 행위
4.연구ㆍ조사사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5.환경ㆍ문화사업: 녹지, 경관, 숲길, 토담길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 특성을 가진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3.10.30, 2014.3.11, 2018.9.18, 2023.7.7>
1.사업 목적
2.사업 개요
3.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1.5>
1.재정자립도가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70 이내
2.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를 초과하고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내
3.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이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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