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매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토지의 지번(地番), 지목 및 이용 현황
3.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매수청구 사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의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였으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