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매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토지의 지번(地番), 지목 및 이용 현황
3.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매수청구 사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의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였으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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