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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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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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의9 ·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제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제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6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제11조 ·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제12조 · 관리계획의 공고 등제13조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14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