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면적 또는 규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도시ㆍ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령결정고시해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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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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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면적 또는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9조 ·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제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제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6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제11조 ·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제12조 · 관리계획의 공고 등제13조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14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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