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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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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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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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 주택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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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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