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납부통지 금액
4.납부기한
5.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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