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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의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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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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