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8.5, 2011.4.4, 2013.10.30, 2019.5.21>
1.연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9.5.21, 2019.10.1, 2022.12.6>
1.사업 목적
2.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3.사업시행자
4.열람 장소
5.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