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①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법령의 개정ㆍ폐지, 오염원의 소멸, 농업용수로 또는 통행로의 신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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