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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의6조 · 출입ㆍ조사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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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질문ㆍ출입 및 조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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