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1.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移築)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취락지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⑤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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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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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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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지정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에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에는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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